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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637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ㆍ3ㆍ9,2006ㆍ5ㆍ19, 2008ㆍ3ㆍ5, 2020.12.18., 2021.12.28.>

제2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

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울산광역시남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ㆍ3ㆍ9, 2004ㆍ2 ㆍ20, 2006ㆍ5ㆍ19>
② 삭제<2006ㆍ5ㆍ19>
③ 삭제<2006ㆍ5ㆍ19>
④ 삭제<2006ㆍ5ㆍ19>

제3조

여비지급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99ㆍ3ㆍ16>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99ㆍ3ㆍ16>

제5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2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별표3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ㆍ3ㆍ9, 2004ㆍ2 ㆍ20, 2005ㆍ9 ㆍ15, 2006ㆍ5. 19, 2008ㆍ3ㆍ5, 2008ㆍ12ㆍ26, 2014ㆍ12ㆍ31, 2015ㆍ12ㆍ31, 2016ㆍ12ㆍ30, 2017ㆍ12ㆍ29, 2020.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ㆍ5ㆍ19, 2020.12.18.>

제6조

여비 지급기준

① 여비는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11.>
② 삭제 <개정 2019.1.11.>

제7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ㆍ12ㆍ30> <개정 2020.12.18., 2024.3.8.>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3.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3.8.>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남구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0ㆍ3ㆍ9, 2006ㆍ5ㆍ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