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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636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8ㆍ7>

제2조

윤리강령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4.5.10.>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삭제<2024.5.10.>
6. 삭제<2024.5.10.>
7. 삭제<2024.5.10.>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삭제<2024.5.10.>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제5조 2 [종전 제5조2는 제7조로 이동 <2024.5.10.>]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9ㆍ8ㆍ7>

제7조

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개정 2024.5.10.> ②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2024.5.10.>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 재출연 포함)한 기관 및 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 4.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신설 2021.12.28.> ③ 관리인의 범위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으로 정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신설 2021.12.28.>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신설 2021.12.28.> ⑤ <신설2016ㆍ12ㆍ30>, 삭제<2024.05.10.>, [제5조2에서 이동 <2024.5.10.>]

제8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