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① 신분증에 발급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30.>
② 삭제 <2022. 12. 30.>
신분증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