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3ㆍ5, 2012ㆍ3ㆍ9, 2014ㆍ12ㆍ31, 2021.1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3ㆍ5, 2012ㆍ3ㆍ9, 2014ㆍ12ㆍ31, 2021.12.28.>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31>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개정 2002ㆍ9ㆍ27>
2. 행정자치위원회 7명 이내<개정 97ㆍ8ㆍ4>,<개정 98ㆍ6ㆍ30>,<개정 2002ㆍ9ㆍ27, 2010ㆍ11ㆍ5>
3. 복지건설위원회 7명 이내<개정 98ㆍ6ㆍ30>, <개정 2002ㆍ9ㆍ27>, <개정 2014ㆍ6ㆍ30>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ㆍ3ㆍ9>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ㆍ8ㆍ4, 97ㆍ11ㆍ16, 98ㆍ11ㆍ16, 2005ㆍ12ㆍ2, 2006ㆍ9ㆍ29, 2008ㆍ3ㆍ5, 2010ㆍ11ㆍ5, 2012ㆍ3ㆍ9, 2024.6.28., 2025.3.28., 2025.6.27., 2025.12.30., 2026.9.23.>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개정 97ㆍ8ㆍ4, 2010ㆍ11ㆍ5>
가. 민생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4ㆍ12ㆍ31>
나.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5ㆍ12ㆍ2, 2020.9.28., 2022.7.22.>
다.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12ㆍ3ㆍ9>
라. 삭제 <2018.10.1.>
마. 삭제 <2015.7.1.>
바. 삭제 <2025.3.28.>
사. 행정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2.7.22.>
아. 삭제 <2025.3.28.>
자. 보건소ㆍ보건지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2006ㆍ9ㆍ29, 2022.7.22. 종전 바목에서 이동>
차.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08ㆍ3ㆍ5, 2022.7.22. 종전 사목에서 이동>
3. 복지건설위원회<개정 97ㆍ8ㆍ4>, <개정 97ㆍ11ㆍ16>, <개정 2014ㆍ6ㆍ30, 2024.6.28.>
가. 복지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4ㆍ6ㆍ30, 2014ㆍ12ㆍ31, 2018.10.1.,2020.9.28., 2022.7.22.>
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98ㆍ11ㆍ16, 2006ㆍ9ㆍ29, 2014ㆍ6ㆍ30, 2014ㆍ12ㆍ31, 2020.9.28., 2022.7.22.>
다. 교통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9.28.><개정 2022.7.22.>
라. 삭제 <2026.9.23.>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2ㆍ3ㆍ9, 2021.12.28.>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ㆍ3ㆍ9>
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2ㆍ3ㆍ9>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28.>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ㆍ12ㆍ31>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ㆍ4ㆍ30, 2021.12.28.>
④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1.12.28.>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①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1.12.28.>
②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2.28.>
③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28.>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21.12.28.>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ㆍ11ㆍ5, 2012ㆍ3ㆍ9>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ㆍ11ㆍ5>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ㆍ11ㆍ5>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