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3ㆍ5, 2014ㆍ12ㆍ31, 2021.1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3ㆍ5, 2014ㆍ12ㆍ31, 2021.12.28.>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ㆍ12ㆍ31, 2011ㆍ11ㆍ4>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ㆍ보좌기관중 국장 및 과장급(보조ㆍ보좌기관의 장이 6급인 경우도 포함)<개정 2014ㆍ12ㆍ31>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개정 2008ㆍ3ㆍ5, 2014ㆍ12ㆍ31, 2017.7.12., 2021.12.28.>
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구청의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사람<개정 201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