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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100628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1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ㆍ3ㆍ5, 2021.12.28., 2023.5.4.>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5.4.>
② 사무국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5.4.>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정홍보, 의사, 정책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27., 2024.6.28.>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5.4.>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 및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5.4.>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8.]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2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