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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00623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각인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공인은 의회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 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