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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0621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23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9.27.>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관리관은 노인장애인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8.10.1.>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7.>

제5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ㆍ지명하는 3명으로 한다.<개정 2018.10.1., 2020.9.28., 2022.7.22., 2026.9.23.>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수입

① 기금관리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관리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

지출

① 기금관리관은 의료급여비용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존속기한

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한다. <신설 2018.12.31.,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