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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620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23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구민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나.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단체나 사람
2. 제1호에서 규정한 “의로운 구민 등”이란 구민과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공무원을 말하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포함한다.
3.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 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로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로운 구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2. 남구 이외에 주소를 둔 자로서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구민을 상대로 제2조제3호의 행위를 한 사람

제4조

가족 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의로운 구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제5조

의로운구민 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로운구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구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6.28., 2025.3.28., 2025.6.27., 2026.9.23.>
1. 기획재정국장, 민생경제국장, 행정문화국장, 복지가족국장,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3ㆍ5ㆍ31, 2014ㆍ9ㆍ29, 2018.10.1., 2020.9.28., 2022.7.22.>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복지, 행정,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구민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단체나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구청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결정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의로운 구민 또는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구민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구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위로금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로운 구민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 3천만원 이하
2.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 「의ㆍ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가. 부상등급 1,2급 : 1,500만원 이하
나. 부상등급 3,4급 : 1,000만원 이하
다. 부상등급 5,6급 : 500만원 이하
라. 부상등급 7,8,9급 : 100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단체나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로금의 지급신청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 및 사람은 제9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우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4. 울산광역시 남구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3조

위로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