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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618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고등학생 중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외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아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통학불편 및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코자 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2ㆍ31>
1. “원거리”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외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통학버스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통학버스에 탑승 할 수 있는 원거리 통학생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1. 구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4ㆍ12ㆍ31>
2. 통학생이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경우 학교행 단일노선이 없거나, 노선이 있지만 배차 시간이 1시간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교장이 안전사고 관련 “학부모 동의”를 득한 후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에 지원요청을 하여야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4조

통학버스의 지원방법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31>

제5조

통학버스의 운행노선

통학버스 운행노선은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항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없는 구간이나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인 구간을 운행노선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6조

통학버스 운행 중지

①구청장은 통학버스 운행노선에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신설될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한다.<개정 2014ㆍ12ㆍ31>
②통학버스 월평균 이용자가 버스승객 정원의 30퍼센트 미만으로 1개월 이상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