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자치법규 2100615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30.>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지원시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제5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다른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지원 내용

① 건강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 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30.>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6.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ㆍ교육
9.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5.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6.4.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관련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4.30.>
1. 당연직 위원
가. 부구청장
나. 업무 관련 부서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4. 30.>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6.4.30.>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4.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가족센터의 설치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목개정 2026.4.30.]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3.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역사ㆍ문화ㆍ제도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지원 5.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6.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7.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9.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2

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울산남구 가족센터로 한다.<신설 2026.4.30.>
② 센터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12번길 50에 둔다.<신설 2026.4.30.>

제16조

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두며,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제12조의2 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8조

시책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구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통계, 외국인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지역 관할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