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0.>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30.>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지원시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다른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에 거주하는 주민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건강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 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30.>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6.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ㆍ교육
9.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5.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6.4.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관련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4.30.>
1. 당연직 위원
가. 부구청장
나. 업무 관련 부서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4. 30.>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6.4.30.>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4.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목개정 2026.4.30.]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3.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역사ㆍ문화ㆍ제도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지원 5.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6.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7.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9.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명칭은 울산남구 가족센터로 한다.<신설 2026.4.30.>
② 센터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12번길 50에 둔다.<신설 2026.4.30.>
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두며,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제12조의2 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구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통계, 외국인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지역 관할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