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국제양궁장 내 애견운동공원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국제양궁장 내 애견운동공원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애견운동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문수국제양궁장 내 애완견과 소유자가 함께 애견운동(복지) 및 주민여가 활동, 동물보호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유료시설물”이란 공원 내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원 내에 입장하여 유료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애견운동장을 유료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원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애견운동공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공원 시설물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①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ㆍ추석 당일<개정 2020.10.8.>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② 제1항제4호의 사정으로 휴원을 할 경우에는 휴원 7일 전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반려동물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료시설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사용료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0.8.>
1. 음주, 가무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구청장은 공원의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위탁운영 신청서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한다.
④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② 수탁자가 공원 내 시설물을 설치 또는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견운동공원 사용 설비승인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물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지 시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