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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604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국제양궁장 내 애견운동공원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애견운동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문수국제양궁장 내 애완견과 소유자가 함께 애견운동(복지) 및 주민여가 활동, 동물보호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유료시설물”이란 공원 내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원 내에 입장하여 유료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유료시설물 지정·운영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애견운동장을 유료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원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애견운동공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 이용 및 운영시간

① 공원 시설물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휴원

①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ㆍ추석 당일<개정 2020.10.8.>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② 제1항제4호의 사정으로 휴원을 할 경우에는 휴원 7일 전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반려동물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료 환불

유료시설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사용료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물 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0.8.>
1. 음주, 가무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손해배상

①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시설물 위탁 및 협약서 체결

① 구청장은 공원의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위탁운영 신청서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한다.
④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② 수탁자가 공원 내 시설물을 설치 또는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견운동공원 사용 설비승인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시설물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지 시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