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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598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0ㆍ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ㆍ10ㆍ10>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ㆍ여성의 인권과 생명권ㆍ자유권ㆍ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아동ㆍ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아동ㆍ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제4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ㆍ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ㆍ10ㆍ10>

제5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위촉직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상담ㆍ보호ㆍ치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ㆍ10ㆍ10>
1. 당연직 위원
가. 울산광역시 남구 담당국장
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다. 관할경찰서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아동ㆍ여성폭력 관련시설 및 기관의 책임자
나. 아동 및 여성단체 대표자
다. 의료기관 관계직원
라. 관할교육청 담당자
마.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ㆍ10ㆍ1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망 형성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지역 내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피해자의 안전한 이동 등 안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취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빈곤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맞춤식 폭력예방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ㆍ10ㆍ1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0조

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0ㆍ10, 2024.12.27.>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5.〕

제12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5.〕

제13조

자료의 비치 및 제공

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비치하고 경찰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학교ㆍ동 행정복지센터ㆍ복지관 등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제13조로 본조이동 2020.6.5.〕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ㆍ10ㆍ10> 〔종전 제12조에서 제14조로 본조이동 2020.6.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0ㆍ10> 〔종전 제13조에서 제15조로 본조이동 2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