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12ㆍ31, 2010ㆍ11ㆍ5>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12ㆍ31, 2010ㆍ11ㆍ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ㆍ12ㆍ26, 2010ㆍ11ㆍ5>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ㆍ12ㆍ31, 2017ㆍ12ㆍ29>
2.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업소”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9ㆍ12ㆍ31>
4. “모범업소 육성자금”이란 모범업소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시설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ㆍ11ㆍ5>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8ㆍ12ㆍ26, 2009ㆍ12ㆍ31>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8ㆍ12ㆍ26, 2010ㆍ11ㆍ5, 2017ㆍ12ㆍ29>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징수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5.>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① 구청장은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8ㆍ12ㆍ26, 2009ㆍ12ㆍ31, 2010ㆍ11ㆍ5, 2017ㆍ12ㆍ29>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위생과장<개정 2013ㆍ5ㆍ31, 2014ㆍ9ㆍ29, 2017ㆍ12ㆍ29>
2. 기금출납공무원: 위생정책주무관<개정 2009ㆍ7ㆍ1, 2017ㆍ12ㆍ29>
② 삭제<2017.12.29.>
③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2017ㆍ12ㆍ2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0ㆍ11ㆍ5>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ㆍ11ㆍ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생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6ㆍ6ㆍ23, 2010ㆍ11ㆍ5, 2013ㆍ5ㆍ31, 2015ㆍ7ㆍ1, 2018.10.1., 2020.9.28., 2022.7.22., 2026.9.23.>
1. 위생과장, 구의회 의원 1명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ㆍ11ㆍ5>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ㆍ11ㆍ5>
1.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29.>
5.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이율ㆍ융자절차 등의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기금의 융자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관할지역안의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를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융자계획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ㆍ선정하여 융자 적격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③ 융자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5>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5>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 조건은 구청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ㆍ11ㆍ5>
③ 자금을 대여하는 구청장과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0ㆍ11ㆍ5>
폐지 2010ㆍ11ㆍ5 조례5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