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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00592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를 말한다.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란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 등을 통해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삭제 <2021.7.1.>

제4조

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민원처리기기번호
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민원처리기기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이나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수수료 수입금을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산자료와 제3항의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