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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00589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액으로, 1개월 미만이면 일액으로 계산한다.
③ 점용 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등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②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2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별표 2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경작 또는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의 허가 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부터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③ 점용료등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 및 변상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법 제22조제4항제3호의 경우
3.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 미만으로 채취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