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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00587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6-26공포 2026-06-26공포번호 6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 등”으로 한다)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행정심판위원회, 노동위원회 사건을 포함한다), 국가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의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신설 2020.12.24.>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또는 국가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0.12.24.>
4. “소송대리인”이란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 직접 소송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0.12.24.>
5.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소송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0.12.24.>
6.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개정 2020.12.24.>
7. “판결”이란 판결, 결정, 조정 등 법원의 모든 판단을 말한다.<개정 2020.12.24.>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은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2026.6.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관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9.28., 2022.10.17., 2026.6.26.>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소송 관련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③ <삭제 2026.6.26.>

제4조

울산광역시장에의 보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미리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6.26.>
1. 둘 이상의 구ㆍ군(구ㆍ군의 기관장을 포함한다)에게 관련되는 소송
2. 패소할 경우 울산광역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개정 2020.12.24.>

제5조

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② 소송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제6조

제소결정

구 또는 구청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제소를 결정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2026.6.26.>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
2. 사건 및 처분의 취지
3. 판결을 구하는 내용
4. 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5.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 사항

제7조

<삭제 2026.6.26.>

제8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소나 응소를 결정한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2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며, 응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④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불복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⑤ <삭제 2026.6.26.>
⑥ <삭제 2026.6.26.>

제9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증거자료 조사ㆍ수집
3.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제출
4. 선고판결 내용의 파악 및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②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구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 진행사항
2. 소송 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3. 패소 사건에 대한 패소내용, 원인분석, 문제점 및 상소에 대한 의견<개정 2020.12.24.>
4.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임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송담당자는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와 담당자로 지명한다.
③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사람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를 성실히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2020.9.28., 2022.10.17.>

제12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응소하되, 응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6.26.>
②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에 관한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6.6.26.>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항상 사건내용을 확인하여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반소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와 관련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직무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 결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제목개정 2026.6.26.]

제17조

판결문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즉시 판결내용과 이유를 발췌하여 상소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제18조(상소 및 상소의 포기)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거나 상소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2026.6.26.> [제19조에서 이동 2022.10.17.] 1. 상소의 실익 및 승소 가능성 2.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소송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이 경우 소관 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한 의견을 말한다.) 4. 사건을 수임한 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 5. 판례 등 그 밖에 참고할 사항

제19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 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해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12.24.>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에서 이동 2022.10.17.]

제20조

승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

구 또는 구청장이 승소한 경우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판결문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6.26.>
1. 판결사항의 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해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0.17.]

제21조

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이 승소(상대방의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확정되면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6.26.>
1. 행정소송 또는 국가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2.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② 소송비용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에 근거하여 회수하며,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납부고지 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26.6.26.>
1. 상대방이 법률 착오 또는 법률 무지로 구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할 때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소송 등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민간위원을 포함한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제22조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문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판결금 등의 지급은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② 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시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제21조에서 이동 2022.10.17.]

제23조

구상권 행사

① 피소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어 대위 변상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제소요청을 하여야 하고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원인행위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변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포기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2.10.17.]

제24조

임의변제 등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판결금에 대해서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 또는 변제공탁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임의변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5호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는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019.12.20.>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5. 각서〔별지 제6호서식〕

[제23조에서 이동 2022.10.17.]

제25조

국가소송의 수행

구 소속 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에서 이동 2022.10.17.]

제26조

소송진행상황 보고 등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법무부 장관
2. 국가소송: 관할 검찰청의 장

[본조신설 2022.10.17.]

제27조

선임요청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퇴직 또는 전출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변호사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을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승인 또는 변호사 선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제29조에 규정된 비용회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소송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본조신설 2020.12.24.] [제24조의 2에서 이동 2022.10.17.]

제28조

지원범위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단계까지(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및 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까지(상소심은 전부승소 후 상대방이 상소한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제24조의 3에서 이동 2022.10.17.]

제29조

비용회수 등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일부패소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을 받은 때 또는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변호사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한 직무관련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④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비용을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본조신설 2020.12.24.] [제24조의 4에서 이동 2022.10.17.]

제30조

수당

①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료 1건당 30만원의 수당(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자문은 서면에 의한 방법 또는 간담회 등 현장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9.12.20., 2020.12.24., 2023.2.17.> 1. <삭제 2023.2.17.> 2. <삭제 2023.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문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19.12.20.> <개정 2020.12.24., 2023.2.17., 2026.6.26.> [제25조에서 이동 2022.10.17.] 1. 소송 및 자문의 내용이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자문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

착수금

구청장이 소송사건을 위임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에서 이동 2022.10.17.]

제32조

승소사례금

① 구청장은 위임한 소송사건의 승소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26.6.26.>

[제27조에서 이동 2022.10.17.]

제33조

비용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및 감정료 등 그 밖의 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며,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2.10.17.]

제34조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26.>
1.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나 수임변호사의 공로가 현저할 때 <개정 2020.12.24.>
2. 울산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계류된 사건으로서 별표의 착수금으로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29조에서 이동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