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ㆍ일비ㆍ식비ㆍ숙박료로 한다.
증인 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을 신청할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당해 법원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