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춰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① 조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건의 심사는 조례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별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