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28.>
1.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2020.10.8.>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4. 양성평등정책 시행 및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부구청장,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1.12.17.>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구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양성평등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0.8.]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10.8.]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10.8.]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7.>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0.8.>
3.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에서 이동 2020.10.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개정 2021.12.17.>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ㆍ복지 증진 사업
4.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10.8.]
구청장은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16조에서 이동 2020.10.8.]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개정 2020.10.8.>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임직원 <개정 2020.10.8.> [제17조에서 이동 2020.10.8.]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10.8.]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주무관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19조에서 이동 2020.10.8.]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10.8.]
삭제 <2020.10.8. 제19조로 이동>
삭제 <2020.10.8.>
삭제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