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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580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

정의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남구민의 각 가정이나 일상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3ㆍ23>

제3조

구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 등을 방문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대(이하 “기동대”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3>
③ 기동대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ㆍ3ㆍ23>

제4조

운영

① 신고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기동대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3>
② 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③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각종 민원 중 신속히 처리를 해야 할 불편사항은 500만원이하 범위에서 기동대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3>

제5조

기동대

① 기동대는 일과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3>
② 기동대는 다음의 민원을 처리한다. <개정 2012ㆍ3ㆍ23>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ㆍ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가사도움 서비스(전구ㆍ전기콘센트ㆍ노후전선ㆍ수도꼭지ㆍ패킹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가전제품 수리 등) 제공
5.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전지(剪枝)
6.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50만원 미만)
7.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목개정 2012.3.23]

제6조

재료비

기동대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2ㆍ3ㆍ23>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4.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등 관리

기동대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23>

제9조

보고

① 기동대는 매 분기의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23>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3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