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을 거쳐 울산 남구 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31>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생활기록부 사본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 1통 [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은 동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단, 동장은 협의시 해당 새마을지도자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새마을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31>
② 장학생으로 선정된 해당 새마을지도자는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구청장이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