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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573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ㆍ내외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별표 1)
2. 심벌마크, 휘장, 철인(별표 2)
3. 브랜드슬로건(별표 6)<개정 2016.5.20.>
4. 캐릭터(별표 3)
5. 자연상징물(별표 4): 구목(소나무), 구화(벚꽃), 구조(백로), 구 상징동물(고래)
6. 구민의 노래(별표 5)

제4조

상징물의 사용

① 구기는 구 소속 행정기관, 구의 행사장에 게양되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②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③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는 문서, 간판, 서식, 홍보물 및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④ 구민의 노래는 구 및 소속 산하기관과 구민들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 CI 매뉴얼, 구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구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15일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구청장이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상징물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