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조직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조직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울산광역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5.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추구
2. 경영의 투명성 향상과 경영 윤리 확립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
5. 사회적경제조직간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방안
5. 사회적경제 정책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홍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및 교육훈련
2.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 지원 및 인식 확산
3.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 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 한다.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 수립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민ㆍ관 협력
5. 삭제 <2021.9.3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관련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3.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출석 위원 중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
7. 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8. 제10조에 따른 홍보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 및 감독에 필요한 서류와 시설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협약서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위탁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 패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관련 시설과 장비,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