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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566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17-02-24공포 2017-02-24공포번호 5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청, 선정하고 위ㆍ수탁 협약서를 체결한다.<개정 2007ㆍ8ㆍ24>
② 삭제<2007ㆍ8ㆍ24>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07ㆍ8ㆍ24><개정 2017ㆍ2ㆍ24>

제3조

건물의 관리

수탁자는 복지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의 구조변경을 요할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

권리양도와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등)
2. 사업계획서(사업내용별수혜인원, 이용료 및 회비등 징수계획ㆍ소요예산 ㆍ세부시행규칙ㆍ기대효과 등)
3. 세입 ㆍ세출예산서
가. 세입 : 보조금 자체부담 지원내역ㆍ회비ㆍ이용비ㆍ성금ㆍ수입내역 등
나. 세출 : 사업비ㆍ인건비ㆍ관리비ㆍ그 밖의 운영비 등
4. 이용료와 회비의 단가 결정 승인신청

제7조

운영비 보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삭제

삭제<2000ㆍ9ㆍ8>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및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