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ㆍ4ㆍ30> <개정 2014ㆍ7ㆍ11, 2022.4.15.>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ㆍ4ㆍ30> <개정 2014ㆍ7ㆍ11, 2022.4.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으로 한다)의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 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1,2016ㆍ3ㆍ11>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07번길 13에 둔다. <개정 2014ㆍ7ㆍ11,2016ㆍ3ㆍ11>
복지관에서는 지역내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1>
1. 가정복지사업
가. 가정문제 종합상담
나. 취업 ㆍ부업안내(무료직업안내소 운영)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담 및 사후 관리<개정 2001ㆍ7ㆍ27>
2. 아동복지사업
가. 아동선도 및 가정교육
나. 어린이 기능교육
다. 육아보육교실 운영
3. 청소년 복지사업
가.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나. 청소년 독서실운영
다.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4. 노인복지사업
가.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나. 노인가정 봉사원 파견
5. 장애인 복지사업
가. 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
나. 재가 장애인 서비스
6. 지역사회 복지증진
가. 주민 사회교육
나. 주민 편의시설 제공
다. 자원봉사자 양성
라. 후원자 개발
7. 그 밖에 저소득 주민의 복지에 관한사업 <개정2014ㆍ7ㆍ11>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2014ㆍ7ㆍ11>
1.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자.
제5조에 따른 복지관운영의 위ㆍ수탁은 구청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건물의 무료 임대기간으로 한다. <개정2014ㆍ7ㆍ11>
① 복지관의 운영 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2014ㆍ7ㆍ11>
②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규칙에 따라 그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14ㆍ7ㆍ11, 2016ㆍ3ㆍ11>
삭제<2016ㆍ3ㆍ11>
삭제<2016ㆍ3ㆍ11>
구청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