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ㆍ제117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ㆍ9ㆍ10, 2008ㆍ4ㆍ18, 2017ㆍ6ㆍ30, 2021.12.28., 2024.6.2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ㆍ제117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ㆍ9ㆍ10, 2008ㆍ4ㆍ18, 2017ㆍ6ㆍ30, 2021.12.28., 2024.6.28.>
부구청장과 각 국장, 담당관, 과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98.10.17., 2011.11.4., 2013.6.28., 2014.9.29., 2019.3.18., 2020.9.28., 2025.6.27., 2025.12.30.>
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1., 2019.3.15.,2020.9.28., 2025.6.27., 2025.12.30.>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 감독 <개정 2020.9.28.>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0.9.28.>
가. 담당관ㆍ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0.9.28.>
나.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보건소, 동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1.8.20.>
① 구 본청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31>
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ㆍ12ㆍ31>
③ 동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ㆍ12ㆍ31, 2015ㆍ12ㆍ31>
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5.6.27., 2025.12.30.>
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전결권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적절한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31>
별표 1, 별표 2, 별표 3 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가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ㆍ6ㆍ28, 2014ㆍ12ㆍ31, 2026.6.1.>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의 합의를 거쳐야 된다.<개정 2022.12.27., 2025.3.28.>
② 구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장, 담당관,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담당관, 과장ㆍ담당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4, 2014.9.29., 2019.3.18., 2020.9.28., 2022.12.27., 2025.3.28., 2025.6.27., 2025.12.30.>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28>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14ㆍ12ㆍ31>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99ㆍ9ㆍ10>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99ㆍ9ㆍ10>, <개정 2013ㆍ6ㆍ28>
<삭제 2014ㆍ12ㆍ31>
<삭제 2014ㆍ12ㆍ31>
<삭제 201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