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4ㆍ30, 2015ㆍ9ㆍ18, 2021.12.2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4ㆍ30, 2015ㆍ9ㆍ18, 2021.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30.>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ㆍ9ㆍ18>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ㆍ9ㆍ18>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4. “재계약”이란 수탁기관이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연속해서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4.30.>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개정 2019.12.31.>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개정 2015ㆍ9ㆍ18>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2006ㆍ9ㆍ29, 2015ㆍ9ㆍ18, 2016ㆍ12ㆍ30>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9.12.31.]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12.31.]
구청장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4.30.>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2.31.]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18, 2016ㆍ12ㆍ30>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18, 2019.12.3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ㆍ9ㆍ18, 2019.12.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9.12.31.>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분야 관계 공무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12.31.>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⑦ 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12.27.>
⑧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19.12.3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9.12.31.]
① 위탁기관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4.30.>
③ 삭제 <2019.12.31.>
[제목개정 2026.4.30.]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6.4.30.>
③ 수탁기관은 수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26.4.30.>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18, 2019.12.31., 2026.4.30.>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30.>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구유재산 및 물품을 수탁기관에 사용하게 할 때에는 협약(계약)서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항목별로 점검 상태 등을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2019.12.31.>
1. 수탁기관이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④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⑤ 수탁기관은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12.31.]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① 자치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15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요구 결과와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8.>
[본조신설 2019.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