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2013.7.1., 2022.4.15., 2022.1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2013.7.1., 2022.4.15., 2022.12.27.>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7.1., 2022.12.27.>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3.7.1.>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