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58번길 17에 둔다.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재활능력배양과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의 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관련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수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관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보훈회관운영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및 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①수탁자는 사용기간중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