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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550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58번길 17에 둔다.

제3조

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재활능력배양과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7조

공유재산 사용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①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의 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관련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관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보훈회관운영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협약 해제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및 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3조

손해배상

①수탁자는 사용기간중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