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1ㆍ6>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1ㆍ6>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6>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ㆍ11ㆍ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6>
② 채권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0ㆍ11ㆍ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9ㆍ11ㆍ6>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개정 2009ㆍ11ㆍ6>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변경사항이 당해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때에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