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30.>
1. “행정서비스”라 함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의 사무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이하 “서비스의 날”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날을 말한다.
3. “자원봉사자”라 함은 “서비스의 날”에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 개인 등을 말한다.
① “서비스의 날”은 행정동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0.>
1. 고충민원, 세무ㆍ법률, 일자리 및 취업, 복지 등 생활상담
2. 삭제 <2025.12.30.>
3. 스포츠 테이핑, 건강상담, 진료 등 건강증진사업
4. 가전기기, 자전거, 안경 등 생활용품 수리
5. 칼갈이, 반려 식물 키우기, 반려동물 관리 등 주민편익사업
6. 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④ 제3항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분야별로 해당 부서 및 동에서 수행하며,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서비스의 날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서비스 및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12.30.>
① 구청장은 “서비스의 날”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서비스의 날”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서비스의 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0.>
② 구청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과 동장은 “서비스의 날”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서비스의 날” 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