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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00543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6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자치법규와 훈령ㆍ예규의 정비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와 훈령ㆍ예규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4ㆍ9ㆍ29, 2022.3.11.>

제3조

입법방침 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정비”라 한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입법방침을 결정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제4조의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을 동시에 작성하도록 한다.

제4조

입법안 작성

①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근거법규
4. 제정(개정 또는 폐지) 조례(규칙)안
5.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일 경우에 한함)
6.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나.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평가 <개정 2022.3.11.>
다. 관련부서 합의
라. 입법예고 사항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치입법제안서의 작성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자치입법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안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9.>
1. 필요성
가. 정책의 필요성
나. 정책의 필요성과 조화성의 여부
다. 실익이 없고 관계법령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 여부
2. 법적합성
가. 규제대상 범위의 합리적 조정 여부
나. 행정 편의적 사항 규정 여부
다. 사생활 보호와 평등원칙 준수 여부
라. 시행일
마. 경과조치
바. 자치법규의 근거법 위반 규정 여부
사. 위임범위 일탈 여부
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의 규정 여부
3. 조화성
가. 상위법령과의 모순 및 저촉 여부
나. 유사법령과의 균형유지 여부
다. 중복되는 규정 여부
4. 명료성
가. 표현의 명확성
나. 알기 쉬운 법문
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규정 기술 여부
라. 관계규정과의 관계 명확화

제6조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의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행하는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는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법제심사 실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제4조에 따른 자치입법제안서에 다음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7.>
1. 입법안에 대한 최종결재권자 결재문
2.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준칙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3.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제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9.28, 2022.10.17.>
1.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입법예고가 필요하여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안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법제심사 기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제9조

심의회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정비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항 <신설 2022.3.11.>
2.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2.3.11.>

[전문개정 2022.3.11.]

제11조

구성 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3.11., 2025.11.19., 2025.12.30.>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삭제 <2022.3.11.>

제12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운영

① 의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원안대로 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11.19.>

제14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부서의 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5조

의안제출 및 배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9.28, 2022.10.17.>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제16조

출석 및 배석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주관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2025.11.19.>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시켜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20.9.28, 2022.10.17.>

제17조

심의회 의결 안건 처리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확정된 입법안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② 심의회에서 확정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재의요구안을 첨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에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제18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무관이 되며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25.11.19.>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전보고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안을 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2025.11.19.>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울산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2025.11.19.>

제20조

공포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보고를 마친 조례 및 규칙을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포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및 규칙 공포문 원본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및 규칙 공포문을 공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구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공포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제21조

훈령·예규의 입안절차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기본방침을 정한 다음 훈령ㆍ예규안을 작성한다.
2. 작성된 안은 관련부서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기본방침 결재를 받는다.<개정 2022.10.17.>
3.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훈령 및 예규 발령번호를 요청하여 그 번호를 부여받는다.<개정 2022.10.17.>
4. 훈령ㆍ예규 발령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다.<개정 2020.9.28, 2022.10.17.>
5. 훈령은 공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구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예규는 문서로써 시행한다.<신설 2022.10.17.>
6. 훈령ㆍ예규를 발령할 경우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발령문을 송부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한다.<개정 2020.9.28., 2022.3.11, 2022.10.17.>

제22조

훈령·예규의 작성방법 및 관리

① 훈령의 명칭은 쉽게 알 수 있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규정”으로 하고, 예규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침”으로 작성하도록 한다.<개정 2022.10.17.>
② 훈령ㆍ예규는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훈령 및 예규의 발령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훈령ㆍ예규 발령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 발령문 원본을 준영구 보관하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발령대장을 준영구 보관한다.<개정 2020.9.28,2022.10.17.>

제23조

법령해석의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자치법규를 운영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②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 법령 발췌문

제24조

법령해석 요청의 절차

① 제2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② 주관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질의회시를 받은 경우에는 질의 내용과 질의회시문 사본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제27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개정 2022.10.17.>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를 직제순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 책자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9.28, 2022.10.1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수시로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정비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2020.9.28, 2022.10.17.>
④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업무의 자치법규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오자ㆍ탈자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