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특별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지원금으로 한다.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06ㆍ6ㆍ23, 2011ㆍ11ㆍ4, 2024.6.28., 2025.3.28., 2026.9.23.>
1. 징수관 : 민생경제국장 <개정 2013ㆍ5ㆍ31, 2014ㆍ9ㆍ29, 2018.10.1., 2020.9.28.>
2. 분임징수관 : 지역산업과장<개정 2014ㆍ9ㆍ29, 2018.10.1.>
3. 재무관 : 행정문화국장<개정 2016.12.30>
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개정 2016.12.30>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에너지산업담당주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