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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531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23공포번호 7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구 청 <개정 1998ㆍ10ㆍ17, 2003ㆍ5ㆍ16, 2004ㆍ9ㆍ20, 2006ㆍ4ㆍ14, 2011ㆍ11ㆍ4, 2014ㆍ9ㆍ29> 물품관리관 : 총무과장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담당관ㆍ단ㆍ과 총괄담당주사 물품운용관 : 각 실장, 담당관, 단장, 과장 2. 의회사무국<신설 98ㆍ11ㆍ16>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자 3. 보 건 소<개정 98ㆍ10ㆍ17> 물품관리관 : 보건소장 물품출납원 : 보건관리과장, 건강행복과장 <개정 2018.10.1.> 분임물품출납원 : 총괄담당주사 4. 동<개정 98ㆍ10ㆍ17>,<개정 2004ㆍ2ㆍ13>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주무 분임물품출납원 : 총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에 있어서는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소에 있어서는 보건소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증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해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문화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 한다.<개정2014ㆍ9ㆍ29., 2025.3.28., 2026.9.23.>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기재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시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구청 또는 보건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ㆍ11ㆍ16., 2025.3.28., 2026.9.23.> 1. 구 청 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품 나. 행정문화국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 <개정2014ㆍ9ㆍ29> 다. 총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2003ㆍ5ㆍ16> 2. 보건소 및 동 가. 보건소 및 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나. 보건관리과장, 건강행복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개정 2018.10.1.>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물품재고검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