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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527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1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8.22>
1. “울산광역시 남구문화원(이하 “남구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14.08.22>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남구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08.22>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남구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②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는 남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제4조

남구문화원장의 책무

남구문화원장은 남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남구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8.22>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른 남구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08.22>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남구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남구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8.22>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구청장은 남구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22>

제9조

기금의 조성

① 구청장은 남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개정 2014.08.22>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남구문화원이 관리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개정 2014.08.22>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ㆍ공채ㆍ그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남구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8.22>
③ 위원장은 남구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08.22>
1. 구청장이 위촉하는 울산광역시 문화행정 관련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4.08.22>
3. 남구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4.08.22>

제12조

기금운용계획

① 남구문화원장은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08.22>
1. 기금의 운용규모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14.08.22>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회계관리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8.22, 2020.6.5.>
② 위원회는 위원 중 감사를 선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기금운영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08.22>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 위원장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에의 계상

구청장은 매년 예산에 남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 항목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제16조

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구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8.22>

제17조

직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남구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구문화원에 남구청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