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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문수힐링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526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힐링피크닉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힐링피크닉장(이하 “피크닉장”이라 한다)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 및 장비를 말한다.
2. “사용료”란 피크닉장 내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한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탁협약의 체결

① 피크닉장 내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피크닉장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에 따른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협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피크닉장 내 시설물을 설치,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시설물 사용자는 그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수탁자는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물 사용자가 피크닉장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피크닉장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정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지 또는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물은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10조

운영 시간

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휴무일 등

① 피크닉장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1. 1월 1일
2. 설ㆍ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휴무를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게재 등 지역주민에게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제12조

사용료

①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사용자의 의사로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피크닉장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 전까지 피크닉장 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환불

유료시설물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설물 사용이 불가한 경우
2.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경우
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시설 이용 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제15조

시설물 사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허가된 지역 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4.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5. 공중에 위해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6.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