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예산 절감 등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6.26.>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20.12.24.>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개정 2026.6.26.>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6.6.26.>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