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ㆍ해외교포ㆍ다른 시ㆍ도의 인사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구민의 생활개선 및 체육ㆍ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과학ㆍ기술 등 구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에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 주관 행사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수여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구정참여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