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