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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515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3-05-01공포 2013-05-01공포번호 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남구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3. 도시농업의 홍보 방안
4.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2.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지원사업
3.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도시텃밭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임대료 징수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도시텃밭을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텃밭을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텃밭에 관한 임대신청 및 임대 요건,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요건: 분양 공고일 현재 남구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2. 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 임대 가능
④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도시텃밭의 임대 신청 및 요건과 분양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