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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514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23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3ㆍ18>

제2조

사업

①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3ㆍ18, 2026.8.3.>
1.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
2.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3. 장생포고래박물관 등 고래 문화ㆍ관광 사업의 관리 운영<개정 2014ㆍ12ㆍ31>
4. 문수국제양궁장 등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5. 보안등 유지 보수
6.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사업
7.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8.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 대행사업<개정 2014ㆍ12ㆍ31>
9. 그 밖에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10. 1호부터 9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② <삭제 2009ㆍ6ㆍ12>

제3조

<삭제 2009ㆍ6ㆍ12>

제4조

대행사업 등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개정 2013ㆍ3ㆍ18>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5조

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3ㆍ3ㆍ18>
②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의 경우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ㆍ12ㆍ24>

제7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4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3ㆍ3ㆍ18>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9.5.31.>

제8조

이사

① 이사(제 2항에 의한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제14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ㆍ12ㆍ24><개정 2013ㆍ3ㆍ18>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1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는 구의 기획재정국장ㆍ민생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임명 한다. <개정 2009.12.24., 2013.3.18., 2014.9.29., 2019.5.31., 2020.9.28., 2022.7.22., 2024.6.28., 2025.3.28., 2026.9.23.>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및 세무, 회계전문가
2.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9.5.31.>

제9조

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구청장이 임면하며,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4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9.5.31.>
②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19.5.31.>

제10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신분 및 이해득실이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ㆍ3ㆍ18>

제12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9.5.31.>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 할 수 있다.<개정 2019.5.31., 2026.8.3.>

제14조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의 임원 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ㆍ12ㆍ24>
② 위원회는 공단에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9ㆍ12ㆍ24>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ㆍ3ㆍ18>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3ㆍ3ㆍ18>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개정 2009ㆍ12ㆍ24><개정 2013ㆍ3ㆍ18>
3. 해당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명 <개정 2009ㆍ12ㆍ24><개정 2013ㆍ3ㆍ18>
②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와 구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2ㆍ24><개정 2013ㆍ3ㆍ1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3ㆍ3ㆍ18>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ㆍ12ㆍ24><개정 2013ㆍ3ㆍ18>
⑥ 구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3ㆍ3ㆍ18>
2. 공단의 임ㆍ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3. 구 및 구의회 공무원(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공단의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9ㆍ12ㆍ24>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

임원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후보추천대상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ㆍ12ㆍ24><개정 2013ㆍ3ㆍ18>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의 임원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임원후보 추천 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명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2ㆍ24><개정 2013ㆍ3ㆍ18>
③ 임명권자는 추천된 후보가 제17조제1호에 해당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2ㆍ24>
④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ㆍ12ㆍ24>

제20조

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 또는 공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ㆍ12ㆍ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구 또는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수입 및 정산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수익으로하며, 당월 수입금은 익월 10일까지 구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4ㆍ30, 2009ㆍ6ㆍ12><개정 2013ㆍ3ㆍ18>
②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3ㆍ3ㆍ18>
1. 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 수수료
3. 그 밖의 재원<개정 2013ㆍ3ㆍ18>

제23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ㆍ3ㆍ18>

제24조

업무상황 공표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 후 5일 이내에,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구 공보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25조

재산의 사용 등

① <삭제 2019.5.31.>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구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6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대행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울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