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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506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11.1.>
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 중 1명 이상이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2.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3조

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운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겨울 또는 여름 방학기간에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1.1.>

제4조

근무기관

① 아르바이트 학생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 각종 사회 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1.1.>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를 확대ㆍ운영하기 위하여 구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ㆍ단체 등에 모집 협조를 요청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청장이 정한 모집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4.11.1.>

제6조

선발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무작위로 추첨 선발하되 모집인원의 5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 할 수 있다.<개정 2024.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4.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6. 삭제<2024.11.1.>

제7조

선발통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
1. 삭제<2024.11.1.>
2. 삭제<2024.11.1.>
3. 삭제<2024.11.1.>
4. 삭제<2024.11.1.>
5. 삭제<2024.11.1.>
6. 삭제<2024.11.1.>
② 통지를 받은 선발 대상자는 대학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자는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

제8조

임금기준 및 지원

①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한 임금단가를 적용한다.<개정 2024.11.1.>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구정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 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8.3.]

제9조

삭제

삭제<2024.11.1.>

제10조

프로그램 운영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국정, 시정 및 구정의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 등 구청장이 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