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505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0-27공포 2023-10-27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27.>

제2조

정의

“사실조사”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0.27.]

제3조

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10.27.]

제4조

관련기관 또는 단체

사실 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문 조사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
2.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제5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의뢰 기관이 선정되면 의뢰 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 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 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규정의 준용

담배소매인 지정의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