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27.>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27.>
“사실조사”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0.27.]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10.27.]
사실 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문 조사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
2.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① 구청장은 의뢰 기관이 선정되면 의뢰 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 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 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의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