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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503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ㆍ10ㆍ30>
2. “노인의 날 등”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을 말한다.
3. “저소득 노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개정 2015ㆍ10ㆍ30>

제3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및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3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30>
③ 모든 구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고 구의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의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무료건강검진 사업
2. 저소득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도시락 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무료건강검진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노인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경로우대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노인의 문화·체육활동 장려 등

① 구청장은 문화ㆍ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연극, 영화, 전통놀이 등 각종 문화공연 제공
3.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문화ㆍ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 등에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원하거나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①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등
4. 그 밖에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11조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 등

① 구청장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남구지회(이하 “남구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30>
② 구청장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남구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30>
③ 구청장은 남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남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4. 노인대학, 노인취미교실 운영
5. 구 관내 경로당 운영에 대한 관리지도에 관한업무<개정 2015ㆍ10ㆍ30>
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운영
7.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사업
8.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사업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남구청에서 위탁하는 업무
⑤ 남구지회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보조신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⑥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남구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구의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 계획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3. 그 밖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경로당 양곡 구입비
3. 경로당 이용자 등을 위한 비품 및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등
4. 공유경로당 시설 개선사업비
5. 노인복지시설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6.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기 활용 방문교육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 이용 인원수, 시설규모, 입주형태, 재정상황,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지원의 중지 또는 감액,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시기

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비는 매분기별로 지원한다.
②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냉ㆍ난방비는 하절기 및 월동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은 그 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시설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가스ㆍ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노인의 불편사항이나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회원 상호간에 협력하여 경로당 이용이 끝난 후 매일 가스ㆍ전기 시설 등 제반안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로당 인센티브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ㆍ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로당 및 에너지 절약 등 각종 시책 추진 모범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30>

제17조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등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

결연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기업, 기타단체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