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9ㆍ17>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9ㆍ17>
울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10ㆍ9ㆍ17>
1. 노인상담사업
2.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3. 취미교실
4. 경로식당
5. 그 밖에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사업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관을 위탁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를 지방일간지 또는 구청 게시판에 공고한다. <개정 2010ㆍ9ㆍ17, 2019.1.11.>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9ㆍ17, 2026.8.3.>
1. 수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4.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대표자 이력서
6. 법인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7. 종사자 확보계획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0ㆍ9ㆍ17, 2019.1.11.>
1. 복지관련사업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단체
2.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② 구청장은 수탁신청에 의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탁결정통지서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9ㆍ17, 2019.1.11.>
[제목개정 2019.1.11.]
제5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 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9ㆍ17>
① 운영 및 관리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되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9ㆍ17>
① 삭제<2019.1.11.>
② 수탁자는 협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기간만료 90일 전에 제5호 서식에 따라 노인복지관계약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9ㆍ17. 2019.1.11.>
[제목개정 2019.1.11.]
① 수탁자는 종사자 임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사자 임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여야 한다. <신설 2006ㆍ3ㆍ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인복지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장과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중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수탁기관 대표가 위촉한다. <신설 2006ㆍ3ㆍ24>, <개정 2006ㆍ6ㆍ23, 2009ㆍ7ㆍ1, 2010ㆍ9ㆍ17, 2014ㆍ9ㆍ29, 2018.10.1., 2019.1.11.>
③ 종사자 임면위원회는 노인복지관(부설시설포함)의 관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임면에 대하여 심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6ㆍ3ㆍ24><개정 2010ㆍ9ㆍ17>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6ㆍ3ㆍ24>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6ㆍ3ㆍ24><개정 2010ㆍ9ㆍ17>
① 수탁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각 사업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ㆍ9ㆍ17>
②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은 수탁자가 정한다.
③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는 노인복지관 사업 수행 각 분야에 활용한다.<개정 2010ㆍ9ㆍ17>
① 수탁자는 매년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사업개시 10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ㆍ9ㆍ17>
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등)
2. 사업계획서
3. 세입세출예산서
4. 이용료 등 단가결정 승인 신청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을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개정 2010ㆍ9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