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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0500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0ㆍ1, 2013ㆍ6ㆍ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ㆍ10ㆍ1, 2013ㆍ6ㆍ28〉
1. ″위탁″이란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으로 한다)의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 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ㆍ6ㆍ28>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ㆍ6ㆍ28>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ㆍ7ㆍ29, 2010ㆍ10ㆍ1, 2013ㆍ6ㆍ28> > 1. 도산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129번길 4 <개정 2013ㆍ6ㆍ28> 2. 문수실버복지관: 울산광역시 남구 웅촌로 1339 <개정 2013ㆍ6ㆍ28> 3.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호수길 150<신설 2013ㆍ6ㆍ28>

제4조

사업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개정 2010ㆍ10ㆍ1,<개정 2013ㆍ6ㆍ28>
1.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
2. 노인에 대한 교육 ㆍ교양, 여가 및 취미활동사업
3. 기능회복(물리치료등)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운영 및 위탁

①노인복지관은 구청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ㆍ10ㆍ1〉, <개정 2013ㆍ6ㆍ28>
②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고자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개정 2010ㆍ10ㆍ1, 2018.12.31.>
③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9ㆍ6ㆍ8>, <단서조항신설 2005ㆍ7ㆍ29>, <개정 2017ㆍ3ㆍ31, 2018.12.31.>
④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0ㆍ1, 2018.12.31.>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최대한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0ㆍ1〉
②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0ㆍ10ㆍ1〉, <개정 2013ㆍ6ㆍ28>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할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어겼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는 구청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

운영비 등

①구청장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ㆍ10ㆍ1〉, <개정 2013ㆍ6ㆍ28>
②노인복지관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0ㆍ10ㆍ1〉

제9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그 밖의 서류를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ㆍ10ㆍ1〉, <개정 2013ㆍ6ㆍ28>
②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탁자의 임직원이나 종사자에 대하여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하고,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개관시간 등

①노인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0ㆍ10ㆍ1〉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월 ∼ 10월 │ 평 일 │09:00 ∼ 18:00 ┃┃ 3월 ∼ 10월 │ 평 일 │09:00 ∼ 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토 요 일 │09:00 ∼ 13:00 ┃┃ │ 토 요 일 │09:00 ∼ 13: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11월 ∼ 2월 │ 평 일 │09:00 ∼ 17:00 ┃┃11월 ∼ 2월 │ 평 일 │09:00 ∼ 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토 요 일 │09:00 ∼ 13:00 ┃┃ │ 토 요 일 │09:00 ∼ 13: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②노인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ㆍ10ㆍ1〉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