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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498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6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0ㆍ16, 2020.10.8., 2025.7.16.>

제2조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지 않는다. 단, 전세자금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ㆍ9ㆍ17, 2012ㆍ10ㆍ16, 2020.10.8., 2025.7.16.>
1. 65세 이상인 사람 및 18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15ㆍ12ㆍ31, 2020.10.8.>
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15ㆍ12ㆍ31>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0.8.>

제3조

지원시기 및 범위

①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ㆍ10ㆍ16>
②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학생 학자금 중 등록금은 소속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의 범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0ㆍ9ㆍ17, 2012ㆍ10ㆍ16, 2025.7.16.>
③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 자금은 1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한도, 사업자금은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점포임대 자금 지원 시 임대계약자는 구청장으로 하고,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6, 2020.10.8., 2025.7.16.>
④ 그 밖의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ㆍ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금 등 지원은 가용자금의 3%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융자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ㆍ9ㆍ17, 2012ㆍ10ㆍ16, 2015ㆍ12ㆍ31>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9ㆍ17, 2012ㆍ10ㆍ16., 2024.5.17., 2025.7.16.>
1. 기초생활보장 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융자 신청한 생활안정자금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물적담보
라.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삭제 <2025.7.16.>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거주지 관할 동장을 거쳐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6>
③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6>
④ 기금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현장 등을 방문하여 융자대상자로 적합한지를 조사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6, 2024.5.17.>

제5조

지원 또는 대출 대상자 결정 및 통지

<개정 2012ㆍ10ㆍ16>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며, 사업변경 및 상환기간 연장사항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의 용도가 전세자금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ㆍ9ㆍ17, 2012ㆍ10ㆍ16, 2015ㆍ12ㆍ31, 2025.7.16.>
②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3. 물적 담보의 필요성
4. 기금의 자금 사정
5. 융자금의 상환능력
③ 구청장은 지원 또는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신청인 및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원 또는 대출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6,개정 2020.10.8.>
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 및 자활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시일까지 이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6>

제6조

사업변경 신청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자활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변경일 6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9ㆍ17, 2012ㆍ10ㆍ16, 2025.7.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 및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6>
1. 사업 변경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2. 사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7조

대출금의 상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ㆍ9ㆍ17, 2025.7.16.>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융자한 생활안정자금과 사업자금의 상환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개정 2012ㆍ10ㆍ16, 2025.7.16.>
2. 대출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개정 2012ㆍ10ㆍ16>
3. 대출금의 이자는 해당 납기분에 발생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한다. <개정 2020.10.8.>

제8조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9ㆍ17, 2012ㆍ10ㆍ16,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상환의무자 및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6>

제9조

대출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출신청자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출금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9ㆍ17, 2012ㆍ10ㆍ16, 2025.7.16.>
② 대출신청자는 대출금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10조

삭제

삭제 <2025.7.16.>

제11조

체납 및 감면조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상환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상환의무자 및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기관 등 보증인(이하 “보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9ㆍ17, 2012ㆍ10ㆍ16, 2025.7.16.>
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등을 상대로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6, 2020.10.8., 2025.7.16.>
③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등이 상환기간 만료 후 제1항에 따른 상환촉구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독촉 및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6, 2020.10.8., 2025.7.16.>
④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ㆍ10ㆍ16>

제12조

기금의 정산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6, 2015ㆍ12ㆍ31, 2020.10.8.>

제13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9ㆍ17><개정 2012ㆍ10ㆍ16>
1.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10.8., 2025.7.16.>
2. 기초생활보장기금 개인별 상환카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10.8.>
3.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후 관리카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10.8.>
② 구청장은 대출신청자에게 융자금이 지급 되었을 때에는 관할 동장에게 융자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 및 융자금의 대출년도 및 회수상황을 통지하여 기록ㆍ보존하게 하여 중복되게 대출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6>
③ 동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한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사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소 이전 및 관외이주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14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기금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9ㆍ17,개정 2012ㆍ10ㆍ16, 2025.7.16.>
② 기금의 대여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이 대출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5.7.16.>
③ 삭제 <2025.7.16.>
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6, 2025.7.16.>
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여된 기금운영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도마다 상ㆍ하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9ㆍ17, 2012ㆍ10ㆍ16>

제15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대출 신청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 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하면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0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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