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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0497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23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12ㆍ31]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ㆍ10ㆍ1〉 〈개정 2012ㆍ9ㆍ28〉 1. 국ㆍ시비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울산광역시 및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삭제 2015ㆍ12ㆍ31> 7.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신설 2015ㆍ12ㆍ31>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 목표액은 3억원으로 하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 회계연도의 본예산에서 3천만원씩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0ㆍ1〉〈개정 2012ㆍ9ㆍ28〉<개정 2020.10.8.>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0ㆍ10ㆍ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설 2012ㆍ9ㆍ28〉 <개정 2015ㆍ12ㆍ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신설 2012ㆍ9ㆍ28〉 <개정 2015ㆍ12ㆍ31>
3.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개정 2012ㆍ9ㆍ28〉 <개정 2015ㆍ12ㆍ31>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ㆍ9ㆍ28〉 <개정 2015ㆍ12ㆍ31>
5. <삭제 2015ㆍ12ㆍ31>
6. <삭제 2015ㆍ12ㆍ31>
7. <삭제 2015ㆍ12ㆍ31>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0ㆍ10ㆍ1〉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0ㆍ10ㆍ1〉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복지가족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생활보장주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31, 2014ㆍ9ㆍ29, 2018.10.1., 2020.9.28., 2022.7.22., 2026.9.23.>
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0ㆍ10ㆍ1〉
1. 구 금고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20.10.8.>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개정 2012ㆍ9ㆍ28〉
⑤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행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ㆍ9ㆍ28〉
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한다.〈신설 2012ㆍ9ㆍ28〉

제4조의2

삭 제 <2020.10.8.>

제5조

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0ㆍ10ㆍ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의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③ 삭제 <2020.10.8.>

제6조

기금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0ㆍ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0ㆍ1〉

제7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구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ㆍ10ㆍ1〉〈개정 2012ㆍ9ㆍ28〉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5ㆍ12ㆍ31>
2.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2ㆍ9ㆍ28〉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0ㆍ1〉〈개정 2012ㆍ9ㆍ28〉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0.8.>
③ 지원신청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0ㆍ1〉

제9조

대출의 범위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0ㆍ10ㆍ1〉
1. 자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개정 2012ㆍ9ㆍ28〉
3. 2년제 이상의 대학 재학생 학자금
② 제7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0ㆍ10ㆍ1> <개정 2020.10.8.〉
③ 제7조제3호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전세자금〈신설 2012ㆍ9ㆍ28〉 <개정 2015ㆍ12ㆍ31>

제10조

대출 및 상환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업자금.생계자금 및 전세자금은 1천만원 이내, 학자금은 입학금 및 등록금 범위로 하며, 대출금 상환은 3년거치 3년 균등분할이나 일시 상환 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0ㆍ1〉〈개정 2012ㆍ9ㆍ28〉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 대여금액은 1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범위로 하며 대출금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0ㆍ10ㆍ1〉〈개정 2012ㆍ9ㆍ28〉<개정 2020.10.8.>
③ 대출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때에는 연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0ㆍ10ㆍ1〉〈개정 2012ㆍ9ㆍ28〉<개정 2020.10.8.>

제11조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면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ㆍ10ㆍ1〉〈개정 2012ㆍ9ㆍ28〉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ㆍ9ㆍ28〉<개정 2020.10.8.>

제12조

중복대출의 금지

대출을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상환 이전에 같거나 다른 용도로 다시 대출할 수 없다.〈개정 2010ㆍ10ㆍ1〉〈개정 2012ㆍ9ㆍ28〉<개정 2020.10.8.>

제13조

대출금의 반환

구청장은 자금을 대출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도 대출자금의 회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0ㆍ1〉〈개정 2012ㆍ9ㆍ2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개정 2020.10.8.>
3.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때〈개정 2012ㆍ9ㆍ28〉<개정 2020.10.8.>
4. 대출을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4조

이차보전(補塡)

) 〈개정 2012ㆍ9ㆍ28〉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0ㆍ10ㆍ1〉〈개정 2012ㆍ9ㆍ2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ㆍ10ㆍ1〉〈개정 2012ㆍ9ㆍ28〉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0ㆍ1〉〈개정 2012ㆍ9ㆍ28〉

제15조

신용보증비용

제3조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0ㆍ10ㆍ1〉〈개정 2012ㆍ9ㆍ28, 2015ㆍ12ㆍ31〉

제16조

삭제

삭제 <2020.10.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ㆍ9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