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20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20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패로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인상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 공장등록증명서 (무등록공장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3매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명서류(사진ㆍ인쇄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른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기초로 별표의 공적심사평가 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는 심사한 수상후보자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구청장은 통보 받은 수상후보자 중에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상자의 공적에 대한 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대장을 갖춰 놓아야 한다.